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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'비동의간음죄' 개정 논란...혼란에 갈등까지 부추긴 여성가족부 / YTN

2023-01-27 1 Dailymotion

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로 '양성평등 기본계획'을 수립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하며,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'폭행·협박'에서 '동의 여부'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는 성관계라면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여가부는 법 개정 과정에 법무부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정작 법무부는 브리핑 당시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기순 / 여성가족부 차관 : (정부 차원의 법 개정안은 언제 제출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.) 법무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정하겠습니다. 여성정책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[김종미 /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: 강간 구성요건에서 폭행·협박 그리고 동의 여부로 개정한 것….] <br /> <br />브리핑 이후 법무부는 별도 입장 발표를 통해 이른바 비동의간음죄 신설 논의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여가부에 '반대 취지'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반발은 정치권으로도 확산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법이 도입되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논란을 자초한 여가부는 폐지의 명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썼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자 여가부는 브리핑 9시간 만에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해당 과제는 지난 2015년 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논의돼온 과제로,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의 여부로 성폭행을 판단하자는 논의는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을 계기로 활발히 진행됐지만 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도 사회적 공감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정부 부처 간 조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발표해, 혼란은 물론 갈등까지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12712300781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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